주거급여 질문이요 (채택 드려요)

주거급여 질문이요 (채택 드려요)

작성일 2024.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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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등본에 혼자올라가있어서 1인가구인데 주거급여를 달마다 받고계세요

근데 이번에 1억2천5백/20 기존주택 전세임대 들어가려고하는데 만약 제가 엄마랑 같이 등본에 올리면 2인이되잖아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연 3150 만원 소득이 있어요. 제가 엄마랑 같이 등본에 올리면 엄마 주거급여 받던게 끊길까요?

2. 만약 제가 엄마랑 같이 등본안올리고 현재상태로 엄마혼자 1인가구일시 1억2천5백/20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지역은 서울이아닌 경기도 수도권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가구가 합산되어 질문자님의 소득까지 반영된다고 보면 주거급여수급권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1,767,652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은 월 26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30% 공제를 적용해도 그 외의 공제요인이 크지 않으면 초과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같이 주소를 두어도 어머니만 수급자로 선정되는것이 가능합니다.

[답변 2]

1인가구 2급지 기준임대료는 268,000원입니다.

여기서 월차임은 20만원이지만 보증금의 월환산액은 기존주택임대니 지원금 부분은 빼야 합니다. 그러면 5% 본인부담한다고 보면 625만원이고.. 2만 800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기존주택 지원금의 이자부분이 월차임에 가산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알 수 없죠.

이 경우에 주거급여의 최대액은 22만 800원+기존주택 월이자부담액이 되죠.

문제는 여기서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데.. 생계급여 수급자시라면 (22만 800원+기존주택월부담액)을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부담분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감액수준은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주거급여 수급자만 되시면 이 금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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