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납부 안내 (2024년 5월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납부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국가연금공단 직접 납부:**
* **국가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
* **납부 금액:** **선택 가능** (최저 9,540원 ~ 최대 324,000원)
**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납부:**
* **가까운 사회복지기관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
* **납부 금액:** **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최저 9,540원 ~ 최대 324,000원)
**3. 최저 납부 금액:**
**2024년 기준**, **최저 납부 금액**은 **월 9,540원**입니다.
**4. 납부 시 혜택:**
* **국민연금 수령 자격 확보:** 납부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일정 기간 납부 시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납부 시 고려 사항:**
* **경제적 여건:**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無理하지 않은 범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계획:**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혜택**을 위한 제도입니다. **충분한 상의**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맞는 납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까운 사회복지기관**
*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 **국가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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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