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작성일 2024.04.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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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이 사시던 오래된 빌라 재개발로 주거이전비를 7800만원 받은 후,
철거로 인해 집을 나와서 월세로 지내고 있고, 받은 7800만원은 1천만원은 월세보증금
나머지 6800만원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월세충당에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차상위계층 신청이나, 장애인연금(어머님)을 신청할 때
본인, 배우자의 재산을 보는데 이 7,800만원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선정이나, 장애인연금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서요.

해당 유관부서에서 알아서 재산의 출처를 알지를 못할 거 같은데,
차상위계층선정, 장애인연금 신청시 재산의 출처가 '재개발 주거이전비' 라는 점을
입증해서 첨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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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관련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재산 입증 방법 안내

1. 상황 요약:

  • 부모님께서 거주하던 오래된 빌라가 재개발되어 7,80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받으셨습니다.

  • 현재 부모님께서는 월세로 지내고 있으며, 주거이전비는 1천만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나머지 6,8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로 월세 충당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본인께서 차상위계층 및 어머님께서 장애인연금 신청 시 7,800만원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되는지 우려하시고 있습니다.

  •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출처를 입증할 방법을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2. 답변:

2.1.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재산 판단:

  •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7,800만원의 주거이전비가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될 염려는 없습니다.

2.2. 재개발 주거이전비 출처 입증 방법:

  • 다음 서류를 통해 재개발 주거이전비 출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지급 내역서: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주거이전비 금액, 지급 날짜, 출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은행 거래 내역서: 6,8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관련 계약서: 재개발 계약 내용, 주거이전비 관련 조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서류 외에도 재개발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기관:

4. 기타:

  •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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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이 사시던 오래된 빌라 재개발로 주거이전비를 7800만원 받은 후,

철거로 인해 집을 나와서 월세로 지내고 있고, 받은 7800만원은 1천만원은 월세보증금

나머지 6800만원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월세충당에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차상위계층 신청이나, 장애인연금(어머님)을 신청할 때

본인, 배우자의 재산을 보는데 이 7,800만원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선정이나, 장애인연금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서요.

해당 유관부서에서 알아서 재산의 출처를 알지를 못할 거 같은데,

차상위계층선정, 장애인연금 신청시 재산의 출처가 '재개발 주거이전비' 라는 점을

입증해서 첨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여기서 주거이전비를 누가 받았으며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을 위한 재개발에대한 이유로 받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개발로 주거이전비를 받게 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잡지 않아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공익사업이 아니라면 충분히 기타소득으로 잡힐 수있어요.

게다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공익사업관련이 아닌) 주거이전비를 받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어요.

하지만 재산과 소득에대한 산정금액과 조건에 따른 공제 금액이 모두 있기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요.

간단히 장애인연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수급조건과 금액을 무료와 비가입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랄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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