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이 사시던 오래된 빌라 재개발로 주거이전비를 7800만원 받은 후,
철거로 인해 집을 나와서 월세로 지내고 있고, 받은 7800만원은 1천만원은 월세보증금
나머지 6800만원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월세충당에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차상위계층 신청이나, 장애인연금(어머님)을 신청할 때
본인, 배우자의 재산을 보는데 이 7,800만원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선정이나, 장애인연금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서요.
해당 유관부서에서 알아서 재산의 출처를 알지를 못할 거 같은데,
차상위계층선정, 장애인연금 신청시 재산의 출처가 '재개발 주거이전비' 라는 점을
입증해서 첨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재개발 주거이전비 #재개발 주거이전비 요건 #재개발 주거이전비 대상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재개발 주거이전비 이사비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