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오토바이 질문입니다

수급자 오토바이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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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의료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0원입니다.
오토바이 cc,금액,년식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봐도 잘이해가 안가서요
260cc가 넘어가면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생계로 등록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오토바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급자 오토바이 질문입니다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의료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0원입니다.

오토바이 cc,금액,년식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봐도 잘이해가 안가서요

260cc가 넘어가면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생계로 등록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CC, 금액, 년식 등에 따라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CC, 금액, 년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가의 오토바이나 최신형 오토바이는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생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년식은 관계 없고 260cc이하이면 재산으로 산정 되시니까요.

바이크가 260cc이하이면 총 재산(바이크 차량가액포함)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기본재산액을 초과시 4.17% 환산하는 것이구요.

만약 260cc를 초과시 어떻게 되냐? 바이크의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잡히는거죠

총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유지,중지,탈락 갈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자던 의료급여 수급자던 주거급여 수급자던 동일 합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는 일반재산환산율을 가지는 자동차라

수급권에 영향이 적지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cc나 500cc를 구입하시게 되면 해당 오토바이 가격이 매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오토바이 가격이 100만원만 되어도.. 매월 100만원의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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