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질문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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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와 2인가구이고 생계급여수급자입니다.
배우자가 제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을하고 매달 10만원씩 받고 원천징수 신고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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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 되며,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산정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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