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할 때 단독세대가 나은지??

전입신고 할 때 단독세대가 나은지??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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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 주소를 보니 주상복합이고 대지가 커서 지번이 두개가 있어요.
10-1, 10-2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엄마는 10-1로 신고를 했고, 저는 10-2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등본이 따로 되어 있고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주소를 합해서 엄마를 세대주로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저 혼자 단독세대로 놔두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현재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예금만 1억5천이 넘고 이사간 집도 5천 이하 엄마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저는 은행 예금만 1억 이하 있어요.
세대를 합할 경우 세금이나 복지 혜택이 줄지는 않을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엄마는 노령연금 수령중이고 150만원 정도 월수입이 있고 저는 실업급여 수급중이예요.
전입신고를 하고나니 도로명 주소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막상 세대를 합치려고 하니까 혜택이 줄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독세대로 놔둘지, 엄마랑 세대를 합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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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 시 단독세대가 나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독세대 vs 세대를 합칠 경우

- 엄마와 별도의 세대로 신고한 경우, 등본이 따로 되어 단독세대주로 등록됩니다.

- 세대를 합칠 경우, 도로명 주소가 다르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혜택 및 세금

- 세대를 합치는 경우, 복지 혜택이나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엄마와의 세대를 합칠 경우, 엄마의 노령연금 수령액이나 기타 혜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 엄마의 예금액이 1억5천을 넘어가고, 집은 5천 이하이며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 단독세대로 놔둘 경우, 별도의 혜택이나 세금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의 노령연금 수령 및 기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단독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혜택 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방 세무서나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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