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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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33세 23년 4월 입사 하여 세후 183 만원 받으며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세 인상으로 인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해보려 하는데요.(보증금 400/월세60 계약)
제가 세대주 이고 세대원 으로 친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현재 요양 병원에 입원 중 이시고 수입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수입여부 확인 불가)
이럴 경우는 소득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동생 소득도 합쳐서 2인 가구로 산정이 되나요?
질문에 맞지 않는 복붙 답변/ 블로그 링크 첨부 신고 합니다.
수기 답변만 채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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