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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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22년도에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었으나 무지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홈택스에 등록되어있어 조회가능한 내역입니다).
미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할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요?
아니면 2년이 지난 지금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니 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이 계속 유지될까요?
22년도에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었으나 무지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홈택스에 등록되어있어 조회가능한 내역입니다).
미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할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요?
아니면 2년이 지난 지금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니 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이 계속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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