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작성일 2024.01.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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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었다가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자격 인정이 돼서 작년 말부터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주거 및 생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저는 소득이 있었지만 만 30세 미만이라 저의 독립 혹은 자립을 위해서 제 소득을 보지 않고 어머니 소득만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별도가구인건가 싶은데 지금 저의 상황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별도가구에 해당하므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하나는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본인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귀하는 만 30세 미만인 청년이므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가구원 연령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므로, 주택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었다가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자격 인정이 돼서 작년 말부터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주거 및 생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저는 소득이 있었지만 만 30세 미만이라 저의 독립 혹은 자립을 위해서 제 소득을 보지 않고 어머니 소득만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별도가구인건가 싶은데 지금 저의 상황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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