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작성일 2024.01.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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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가 같은 정책인가요? 만약 다르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2024년에 다시 실행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두 사업은 다른 사업이나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은 못받지만 20만원 이하라면 한도 내에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15만원을 지원받는다면 청년월세로는 총 20만원 한도이므로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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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아닙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이 다릅니다.

답변 2. 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서로 다른 제도로, 중복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 3. 2024년 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2024년에도 청년월세지원금은 1인 가구 월세 50만원 이하, 2인 가구 월세 70만원 이하, 3인 가구 월세 85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조건등은 아래 글 참고 하면 좋을것같아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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