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알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저 혼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689,250원을 받습니다. 주거급여도 받는데 주거급여에도 영향을 주나요? 잘못 알바 했다가 수급자 박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서 질문드려요.
1. 알바를 했을 때 수급자 박탈이 되지 않고 최대로 벌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 알바를 하여서 한달에 60~75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얼마가 공제되고, 총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알바를 했을 때 수급자 박탈이 되지 않고 최대로 벌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 알바를 하여서 한달에 60~75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얼마가 공제되고, 총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