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중이시면 본인은 희망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희망저축계좌는 가구계좌이기에 본인 이외 타가구원이 가입은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현기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금융위원회에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6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지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하셔서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 외 지원 대상 기준(23년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