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로 정한 기준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은 소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자 가구의 월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수급자로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자동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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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