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가격 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2500cc 미만
*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29인승 미만
즉, **차령 10년 이상, 2500cc 미만의 승용차나 29인승 미만의 승합차를 구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은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077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은 623만 원입니다. 따라서, 차량 가격은 311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차령: 10년 이상
* 배기량: 2500cc 미만
* 차량 가격: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50 이하
또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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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