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원가구 소득재산과 관련 없이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만 심사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의 100% 또는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청년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본인 또는 부모의 재산이 3억 8,000만 원 이하
* **청년 창업 지원금**
청년 창업 지원금은 만 19세 ~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 2023년 8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본인 또는 부모의 재산이 3억 8,000만 원 이하
* **청년 근로장려금**
청년 근로장려금은 만 18세 ~ 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소득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8세 ~ 34세
*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의 60% 이상인 청년
* 청년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 또는 부모의 재산이 3억 8,000만 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년 차 20만 원, 2년 차 10만 원, 3년 차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의 60% 이상인 청년
* 청년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월세가 부담된다고 하셨으니,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원가구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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