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6등급 자동차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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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애6등급 자동차구매
하지 마시길.. 문제 생길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구매하고 아버지가 타고 다닌다면야 문제가 없어요.
심하지 않는장애(기존 4~6급)이셔서 차량 기준은 년식 관계 없고 2,000cc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재산으로 산정 되세요.
* 차량 구매후 운전면허증 + 장애인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가지고 주민센터에 복지 직원께 방문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등록
문제는 뭐냐면 따로 사시는 님이 아버지 명의차량을 구매후 타고 다닐꺼다. 이게 문제 입니다.
불법행위가 될수 있거든요.
장애인복지법만 보면 안됩니다. 아버지께서 수급자이니까..
장애이복지법 &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아버지께서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 같이 더더욱 강조
하고 있는 직계비속(님)이 아버지를 태우고 다녀야 합니다.
기초법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의 개념은 장애인이 활용 가능해야 하는것입니다. 님이 아니라 장애인인 아버지요.
위라면 문제가 없는데 따로 산다면서요.
그리고 기준에 충족하고자 아버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합쳤다.
위 경우 아버지+님 같이 있을시 아버지 수급자 탈락하는지 안하는지 나이기준,소득 및 재산기준등 알아보시고 결정 하세요. 괜히 차량 떄문에 아버지 수급권 탈락시 완전 낭패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아버지 명의로 구매하고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것으로 하되, 따로 사시는 님이 타고 다닐꺼다.
위 안걸리면 행운이되 적발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등급인 분이라면 자녀가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등급은 자동차 소유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등급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종이나 연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등급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재산은 공제 대상이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미리 확인하시면 신청 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069,654원 |
| 2인 | 1,767,652원 |
| 3인 | 2,465,650원 |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 6등급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이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차량을 계약합니다.
2. 자동차 판매업체에서 자동차 구입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자동차 구입 계약서에 아버지의 서명을 받습니다.
4. 자동차 구입 대금을 납부합니다.
5.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 계약서
* 자동차 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없을 경우 신규 발급)
* 자동차 번호판
*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
* 신분증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이나 연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차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등급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 계약서
* 자동차 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없을 경우 신규 발급)
* 자동차 번호판
*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6등급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등급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소유 기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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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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