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량소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차량소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2.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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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였다가 올해 중반 재산(공시지가)변동으로인해 박탈되었습니다.9-10월정도쯤인것 같아요.11월에 다시 수급자 자격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내년초쯤 나온다는데…
현재 차량 아반떼06년식 차량가액 170만원정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배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파트너 차량을 같이 타고 다녔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제가 새로 사야 할것 같습니다.
제 명의로 생업용차를 사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차량2대도 수급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차량 연식이나 종류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 차량소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업용 1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1대 해서 2대까지 인정이 됩니다.

현재 아반떼의 경우 10년이 넘은 2,000cc 미만의 자동차 이기 때문에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중이고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소유 관련 질문**

귀하의 경우, 현재 아반떼 06년식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고, 도배업을 하고 계시며, 차량이 고장나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 소득 산정에서 제외

* **기타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미만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 자동차 가격 100%를 소득으로 환산

**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우, 현재 아반떼 06년식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급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량 2대 소유의 경우**

차량 2대 소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1대

* **기타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귀하의 경우, 현재 아반떼 06년식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배기량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차량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차량 2대 중 1대는 생업용 자동차여야 합니다.**

* **나머지 1대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 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4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인 - https://naver.me/5YagjJsZ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https://naver.me/Gkkyag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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