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박탈사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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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이 기초연금 수령중입니다 (한 분은 65세 미만)
서울 재개발구역에 4억 7천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그 건물이 멸실되고 착공했습니다
대략적인 조합원 예상 분담금은 나왔고, 지금은 일반분양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저희집(서울 신축 아파트)기준 일반분양가는 9억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우편이 왔는데
조합원 입주권때문에 기초연금을 더이상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지어진것도 아니라 공시지가를 따질수도 없을것 같은데.. 부모님은 왜 박탈당하는건지 이해할수없다면서 구청에 따지러 가겠다고 하시네요....
몇달 전에 착공한 아파트 입주권때문에 노령연금을 박탈한다는게 맞는건가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 재개발구역에 4억 7천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그 건물이 멸실되고 착공했습니다
대략적인 조합원 예상 분담금은 나왔고, 지금은 일반분양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저희집(서울 신축 아파트)기준 일반분양가는 9억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우편이 왔는데
조합원 입주권때문에 기초연금을 더이상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지어진것도 아니라 공시지가를 따질수도 없을것 같은데.. 부모님은 왜 박탈당하는건지 이해할수없다면서 구청에 따지러 가겠다고 하시네요....
몇달 전에 착공한 아파트 입주권때문에 노령연금을 박탈한다는게 맞는건가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