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입니다.(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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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혼자 나가 살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합친 27세 딸입니다.
현재 월평균 280만원 급여 받고 있으며
청년 전세 대출 176,000,000원 받아서
2억 2천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약 2천만원 자동차 대출 있습니다.
현금은 예적금 합쳐 8,500만원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며 의료수급권자인 엄마가
세대원으로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에서 탈락될 수 있다 연락이 왔다는데
탈락이 될까요?
엄마랑 합친 27세 딸입니다.
현재 월평균 280만원 급여 받고 있으며
청년 전세 대출 176,000,000원 받아서
2억 2천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약 2천만원 자동차 대출 있습니다.
현금은 예적금 합쳐 8,500만원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며 의료수급권자인 엄마가
세대원으로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에서 탈락될 수 있다 연락이 왔다는데
탈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