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 고가외제차 차량가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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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재계약 시 재계약 가능한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7호)돼 향후에는 공공임대단지 내 고가차량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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