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 계산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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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라 7700만 원 공제+생활준비금 500 해서 8200만 원 공제되는 걸로 압니다. 현재 부모님댁은 lh에서 임차보증금 지원해주는 걸로 이자만 내고 살고 계시고, 저는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받아 이자+월세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에 대해서는 제가 낸 일부 보증금(전체의 20%) 빼고는 재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거죠? 보증금 지원과 대출이니까? 그 외 다른 재산은 없는데, 그럼 통장 잔고로 8200만 원까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지만 제가 대학생이라 수급자로는 한 가구로 돼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지만 제가 대학생이라 수급자로는 한 가구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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