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의 재산상속으로 인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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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그에따른 생리대바우처나 문화누리카드 등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렸을 때 이혼한 이후 연락 없이 지내며 양육비 한번 보내준 적 없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상속 내역을 확인해 봤을 때 서울에 매매가 2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부모가 아닌 자녀인 제가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부모가정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정확히 지금까지 받고있던 복지들이 언제부터 끊기게 되는 것인지 어디에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현재 대학 수시 원서에 이 일이 있기 전이었어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전형으로 원서를 넣은 상태인데 이것에도 큰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던 도중 어렸을 때 이혼한 이후 연락 없이 지내며 양육비 한번 보내준 적 없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상속 내역을 확인해 봤을 때 서울에 매매가 2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부모가 아닌 자녀인 제가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부모가정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정확히 지금까지 받고있던 복지들이 언제부터 끊기게 되는 것인지 어디에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현재 대학 수시 원서에 이 일이 있기 전이었어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전형으로 원서를 넣은 상태인데 이것에도 큰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