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LH전세임대주택
전세 8천짜리로 살고 있습니다.
23.9.5일 입주했는데 혹시 지금 다른데 알아봐서
이사가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뭔뭔지
알려주세요.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LH전세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입주 계약 기간 동안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 이사 신청 및 승낙 절차: LH전세임대주택에서는 이사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신청이 승인되어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사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입주자의 사유와 LH전세임대주택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승인 여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계약서 또는 입주자 안내서를 참고합니다.
2. 이사 관련 부담금: LH전세임대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 관련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부담금의 종류와 금액은 입주자가 이사하는 시기, 대상 주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LH전세임대주택의 관련 부서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3. 이사 후 원상 복귀 의무: LH전세임대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주택으로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는 이사 가능 여부와 이사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이사 후에는 원상 복귀 의무를 준수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LH전세임대주택에서는 다양한 입주 계약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계약서 및 입주자 안내서 등을 참고하시거나, LH전세임대주택의 관련 부서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