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궁금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궁금해요 !!

작성일 2023.07.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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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질문하고자 글 올립니다.

일단, 제 상황은 어머니와 저(, 20) 2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와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머니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주는 남편(기초생활수급자X)이 될 것이라는 전제)

1) 공공주택 거주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데 세대주가 아닌 저도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건가요?

2) 제가 자취를 하게 되어 주소지를 이전하면 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3)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면 저는 어머니와 세대가 분리되어 저의 자산이

증가해도 어머니에겐 피해가 가지 않는 건가요?

4) 결론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5) 만약 안 된다면 이 조건으로 할 수있는 다른 대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 최대한 쉽게 답변 부탁드려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공주택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소지 이전 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 자격이 탈락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3) 주소지를 이전한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인 어머니와의 세대가 분리되면 어머니의 수급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신의 자산이 증가한다면 당신의 수급 지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혹은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른 대출 옵션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금융지원 제도나 어린이 성폭력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및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제도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주거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상세하게 알고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공주택 거주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거주자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저와 어머니의 세대가 분리되어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에는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혼인신고 전에 가구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로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공주택 거주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청년(만 19세~34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청년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니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에 등록된 세대주와 그 가족들만 거주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3)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가구 분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가구는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의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어머니와의 가구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인정되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자세한 상황과 조건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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