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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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급자 자녀 대학생입니다
디름이 아니라 24세 미만이면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도 40만원 이하로 벌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2번 정도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나서야 수급비 지원금에서 말도 없이 차감되고 있습니다 공제 계산된 그 식으로 나온 값만 빠지는게 아니라 제가 젊다는 이유로 조금씩 더 빠져 나가고 있더군요.
질문할 점은 그러면 알바를 할 때 세금을 떼고 받았었는데
앞으로 다른 알바를 구할 때 세금을 사장님이 내시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근로 계약서도 썼고 사장님이 저를 고용인으로 올렸으면 사장님이 원금만 입금해줘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공제액 계산법 같은 거 답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질문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디름이 아니라 24세 미만이면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도 40만원 이하로 벌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2번 정도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나서야 수급비 지원금에서 말도 없이 차감되고 있습니다 공제 계산된 그 식으로 나온 값만 빠지는게 아니라 제가 젊다는 이유로 조금씩 더 빠져 나가고 있더군요.
질문할 점은 그러면 알바를 할 때 세금을 떼고 받았었는데
앞으로 다른 알바를 구할 때 세금을 사장님이 내시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근로 계약서도 썼고 사장님이 저를 고용인으로 올렸으면 사장님이 원금만 입금해줘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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