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알바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작성일 2024.03.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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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6인가정입니다 올해 20살 돼서 용돈 벌이 겸사 겸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론 알바를 하게 되면 수급자 유지가 안 되거나 돈이 깎이게 된다도 하더라고요 지금 일해서 버는 돈은 적으면60많으면80법니다 자격 박탈이나 아니면 돈을 더 적게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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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초생활수급 수급자의 경우 알바 수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신고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알바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5만 원

2인 가구: 18만 원

3인 가구: 21만 원

4인 가구: 24만 원

5인 가구: 27만 원

6인 가구: 30만 원

귀하의 경우 저소득 알바로 벌어들이는 금액(월 60~80만 원)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격 박탈이나 수급액 줄어듦 없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알바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