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알바

기초생활 수급자 알바

작성일 2023.06.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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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04년생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1종이며
경증치매(요양등급4급)인 아버지와 둘이살고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다니면서도
이것저것 돈나갈게 많아
생계 유지를 위해서 휴학신청서를 냈어요
(한달안됨)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채용된후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요즘 시급도 많이 올라서
제가 번 월급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 궁금해서요!

1.만약 제가 월 200만원을 번다면
나라에서 소득공제하는것과
4대보험 가입후 직장에서 3.3프로 소득공제 하는것까지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2.그리고 생계비 나오는건 어떻게 될까요?

3. 이것저것 공제하고도 제가 번
월급이 더 많으면
생계비는 더 이상 못받는걸까요?

4.나중에 1년지나고 소득공제 신청하면
그것도 생계비에 영향을 주는건지도 궁금해요.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계급여 얼마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님이 20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자면..

님은 수급자 탈락후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빠시는게 좋을꺼로 보입니다.

첫 월급받고 주민센터에 소득신고 하시면서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적용해 달라고 하세요.

님은 수급자 탈락후 부양의무자가 되는것이고, 2인 수급자 --> 1인 수급자로 변경되기에 수급비 감소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복학을 위해 가구원 추가 신청 해야 한다.

이경우 3개월전 소득을 평균으로 반영할수 있으니 퇴사후 약 2개월후애 재신청 하셔야 유리할수 있습니다.

퇴사증명서 발급해 두시는게 좋고 재신청시 제출 하시는게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로..

님 수급자 탈락하기 싫다. 아버지랑 2인으로 유지하면서 200만원 벌고 싶다.

위는 비추지만 가능하기 합니다. 그런데 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수가 없으니 확답을 드릴수는 없네요.

생계급여 얼마 받는지 정보라도 있으면 좋았는데..

예를들어 주거급여를 뺀 순수 생계급여 100만원 받고 있었다 예를든다면요.

기존 소득인정액은 36,846원이 되는것이고, 님이 200만원 번다면 만24세 이하 공제로써 112만원이 소득산정되시니 생계급여 중단, 의료급여 유지,주거급여 유지 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님 휴학한 달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환경적응기간이 있습니다.

위 기간 안에 실행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님이 잘 생각후 결정 하세요.

님은 매달 200만원 번다.

첫째 . 아버지만 1인으로 수급자로 적용하고 싶다.

님은 수급자 탈락후 아버지 생계,의료,주거급여 유지

* 2인 -> 1인으로 변경되니 수급비 감소 감안하셔야함

둘째 . 아버지+님 2인으로 수급자 유지하고 싶다.

아버지+님 생계급여 탈락, 의료급여유지,주거급여 유지

* 현재 생계급여 얼마 받고 있는지 정보가 없어 확답은 아님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알바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월 200만원을 벌었을 때, 나라에서 소득공제하는 것과 4대보험 가입 후 직장에서 3.3% 소득공제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세금 중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이 공제율은 벌이는 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25%까지 공제됩니다.

- 4대보험 가입 후 직장에서도 3.3%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벌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2. 생계비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계비 신청 시, 가구원 수와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3. 소득공제와 생계비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후 벌이는 금액이 여전히 생계비 신청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신청 후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기초생활 수급자 알바에 대한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자세하게 다른 관점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알바를 할 경우, 소득공제와 생계비 조정으로 인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비 조정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늘어난다면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60만원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여 총 198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알바를 할 경우 소득이 늘어나지만, 소득공제로 인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해서 소득이 늘어난다면,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생계비가 7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공제하고도 월급이 더 많으면, 생계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생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그 소득공제 금액은 생계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1년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알바를 고려하고 있다면, 소득공제와 생계비 조정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인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해서 얻는 소득이 소득공제와 생계비 조정으로 인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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