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 이상이 40제곱 초과 국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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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이상이 40제곱 초과 국민임대에서 거주하다가
가구원분리등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 1회에 한해 40제곱 초과에서 거주가 가능하고
2회차 재계약시부터는 동일단지 내의 40제곱 이하로 옮겨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재계약 전에 다시 2인가구를 충족하게 되면 그집에서 그대로 살아도 되는건가요?
가구원분리등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 1회에 한해 40제곱 초과에서 거주가 가능하고
2회차 재계약시부터는 동일단지 내의 40제곱 이하로 옮겨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재계약 전에 다시 2인가구를 충족하게 되면 그집에서 그대로 살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