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격유지 관련 문의 (대학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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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4학년 막학기에 재학중이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졸업 이후 3개월 간은 수급자 유예기간이라 들었는데
저는 졸업후 9급 공무원 저소득전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저소득전형으로 접수까지는 수급자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문1) 만약 면접일 혹은 필기시험 이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2) 공시 준비를 이유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생계급여를 포기하거나 취성패 등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계속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졸업 이후 3개월 간은 수급자 유예기간이라 들었는데
저는 졸업후 9급 공무원 저소득전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저소득전형으로 접수까지는 수급자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문1) 만약 면접일 혹은 필기시험 이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2) 공시 준비를 이유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생계급여를 포기하거나 취성패 등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계속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