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격유지 관련 문의 (대학졸업 후)

수급자 자격유지 관련 문의 (대학졸업 후)

작성일 2021.10.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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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4학년 막학기에 재학중이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졸업 이후 3개월 간은 수급자 유예기간이라 들었는데

저는 졸업후 9급 공무원 저소득전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저소득전형으로 접수까지는 수급자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문1) 만약 면접일 혹은 필기시험 이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2) 공시 준비를 이유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생계급여를 포기하거나 취성패 등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계속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는 이 확답 못드려요. 지자체의 담당 복지사 판단으로도 결정 되기 때문이에요

우선 님이 만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구(군)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전화해서 문의 하셔야 해요.

님의 목표로 인해 공부하는걸 잘 설명해보세요. 담당자가 님의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판단시 님께 증빙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라고 할것입니다.

증빙자료 보고 조건제시유예자로 성립을 해준다면야, 님의 근로능력은 유예가 될수 있습니다.

위 판단은 이 못하니 지자체에 연락을 하세요.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될걸요 그럼 탈락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행정업무를 모르는 사오마이 생각으로는 일개 지방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우지좌지 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사오마이 생각일 뿐이고 행정업무의 달인인 기초수급자114대표 및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은 담당자도 법대로 안하고 과실일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인하여 처벌의 대상및 피해보상을 당하여야 합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으니 만학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학교를 나온 경우라면 만30세 미만이므로 응시원서 내면 되고

낙방하여도 2년간 조건제시 유예가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1.필기시험이후 불합격이면 해당되는 학원 수강증이나 도서구입영수증 등을 내서 취업준비생으로 유예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조건부제시유예는 조건부 이행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조건제시 유예를 주는 것이므로 수급자 유지가 됩니다.

3.3번 잘문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시험에 한번 불합격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요 합격할 때 까지 도전하되 2년까지는 가능하고 2년이 끝난 다음에는 생계급여 포기 안해도 조건부 이행을 안하면 생계급여만 중지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지속될 수 있어서 시험에 수급자로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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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목사 프로필​​ (기초수급자 114 신고 부산북구 제 0230호),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 332000201735)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이메일: [email protected]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 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고 오늘도 무료 전화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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