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혼에대해서 질문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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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절차: 각 이혼 과정에 따라 절차가 각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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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 원인의 여하여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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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다릅니다.
- 재판이혼 서류: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1통, 이혼 신고서 1통, 기본 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재판이혼: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재판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정 동의나, 사정 용서를 할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을 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 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 이혼의 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 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 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직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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