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저희집의 상황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내공100] 저희집의 상황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작성일 2011.07.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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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의 동생 2명 (저는 고등2 동생A는 중등1 동생B는 초등6)은 원래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6학년 이였던 시절에 저희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달 돈도 들어오고 식권도 들어오는 등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작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말이죠...

 

지금 살림이 그 때 보다 더 좋지가 않습니다... 학교 급식비도 못내고 있고 학원이나 인강은 커녕 책 값도 잘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동사무소에 간 것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대충 들은 것으로 봐서는 저희 가족이 한부모가정이기에 안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확실히 지금 저희 집의 상태는 그때보다 더욱 더 좋지 않고... 지금 학업에도 심각하게 지장이 가는 수준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P.S : 옛날 아버지의 수급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매번 다르다고만 하시더군요. 밤에 술집에 가서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P.S 2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혜택은 무엇무엇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초생활 보장 및 타 사회복지급여의 수급(한 부모가족 등 법정 차상위 계층)대상으로의 책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한 부양능력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질적인 신청가구(귀댁)에 대한 소득인정평가의 자료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부양능력 평가자료가

전혀 없음.으로 어머님과 자녀 분 구성의 4인구성가구인 귀댁이 기초생활 보장의 수급대상이 되실수 없다는 상담결과가 내려졌는지를 알수는 없으나,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셨거나 어머님의 법적 부양의무자이신 외조부모님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귀댁 4인가구가 기초생활 보장가구로 책정되시기 위해서는

귀댁의 모든 소득과 재산,근로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이 2011년도 4인 최저생계비(월 1,439,41원)미만이라는 소득인정기준을 충족시켜야하며,

부양의무자(외가쪽 조부모님)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재산 등이 많지 않아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의

부양능력 평가결과가 내려져야만 가능하며,

귀댁이 기초수급가구가 되시면 귀댁의 생활이 국민최저생계수준이상이 되도록 기준에 따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을 시행함.으로 보장 및 보장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 등)를 지원받으실수가

있게됩니다.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혜택)지원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1인당115,7천원(연1회)

-학용품비:1인당 48천원(학기당 24천원)

-중학생 부교재비1인당 34,9천원(연1회) 지급

-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5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50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타제도 지원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기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귀댁이 한 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수급대상(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되시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평가절차를 거쳐 귀댁의 소득인정액이 4인 최저생계비의 130%미만. 즉,월 1,871,236원미만이며,

부양능력 평가결과가 위와같이 내려져야만 가능하며,

한 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자녀 분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을 주된 복지지원사업으로 함.으로

만 18세미만 자녀의 의료지원과 미취학아동의 보육지원(보육료 또는 보육시설이용지원),교육전반에 대한

지원(수업료,급식비,방과후 학습비 등)을 시행합니다.

 

위 공통적인 사회복지지원과 함께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 보장 또는 한 부모가족지원 등에 대한 신청 및 신청관련 상담은

귀댁 주민등록 등재지역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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