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지원..

작성일 2010.03.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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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09학번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실례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ㅠㅠ

저는 이번에 미래드림장학금 23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학교 등록금이 270이고 과비로 10만원내라고 날라왔고 책값20만원 차비 8만원 밥값 10만원 (등등드는

 

돈 5만원)  다합치면 330정도가되요..

한달에 70만원을 버는 저희집에서는 어찌할수없는 금액이에요.. 대출해서 값아야하는 돈도 500만원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교내에서주는 복지장학금 50만원신청해도되나요..?

이중수혜로 되나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같은거 지원받는방법없나요..대출말구요ㅠㅠ (이중수혜 로 안되는것) 정말저희집 저랑 중학교2학년

 

동생 우리엄마 한달에 70만원으로 살수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그리고 저가졸업하면 저희가족 기초생활수급자떨어지나요??

그러면 제동생은 대학어떻게다녀요..ㅠㅠ

제가 아동과인데 졸업해봤자 한달에 100만원도 못벌태고 대출금이랑 값으랴 100만원가지고 우리집 먹고살기도 빠듯할텐데 수급자까지떨어지면 제동생 대학은어떻게보내요........

어떻하죠ㅠㅠ 해결법좀 제시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Ⅰ. 알기 쉬운 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은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때는 최고현금급여를 기준으로 수급합니다.

∎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가구

최고현금급여를 받습니다.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기준

504,344

858,747

1,109,919

1,363,091

1,615,263

1867,435

최고현금급여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경우

최고 현금급여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해줍니다.

( 부양의무자의 간주부양비가 있으면 포함)

2. 기본재산공제액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과 주택은 시가표준액(시가의 80% 정도) 적용

전월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95% 산정

기본적인 주거를 위한 재산을 공제 한 후, 나머지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가구소득에 포함합니다. 근로무능력자 가구 중 소득과 재산형태,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3년간 특례자로 보호 가능.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가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만원

6,500만원

6,000만원





3. 소득환산액

기본공제를 하고남은 재산을 재산종류에 따라 아래의 환산율로 소득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금윧재산

승용차

월4.17%

월6.26%

월100%





∎전월세집 금액에서 기본 공제 후 100만원이 남으면 매월41,7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은행예금이 100만원 있으면 매월 62,6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재산가액 중에서 부채는 차감해줍니다.

금융기관의 부채는 부채증명서로 , 개인 간의 사채는 공증으로 인정해줍니다.

∎은행 빚이 500만원 있으면 전세보증금 5,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생활준비금 도 공제해줍니다 :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금융 재산 (저축액)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300만원

300만원





6.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근로무능력자

∎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의자로 구성된 가구(의료1종)

∎ 1·4급까지의 장애인가구(의료1종)

∎ 미취학 어린이의 보호자(의료2종)

∎ 치매나 중한 질병을 앓아 거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간호하는 간병인(의료2종) ∎ 의사의 4단계 진단을 받거나 활동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은 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근로능력판정기준

의학적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동

능력

평가

간이

평가

알콜중둑

알콜중독자가 아니면 통과 못 됨

근로능력

없음

*활동능력평가 불필요

전체

평가

점수

25점 이하

30점 이하

35점 이하





1단계:의학적 평가 2단계: 활동능력 간이평가 3단계: 활동능력전체평가

7. 미취학 어린이의 어머니나 아버지 1인은 아이를 보호 양육해야 하므로 근로의

무가 없습니다. 아이가 3살이면 어머니는 아이를 양육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일해야 합니다.

8.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은 간병인으로서 근로의무가 유예됩니다.

9. 대학생은 근로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자가구에 대학생이 있다고 하여 탈락시키지는 못합니다. 근로의무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버는 소득은 가구소득에 산정 되며 30%공제 받습니다.

10. 수급자가 본인의 집이 아닌 어머니나 형제 또는 친구 집에 사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는 것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11. 수급자가 부모나 친척이나 종교단체 등의 도움을 3개월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산정 되어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1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취업하고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 인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3. 부양의무조항

부양의무는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자식이 어렵게 살면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들의 부양비 - 본인가구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 30%

∎왠만한 집 한 채 가진 아들은 전부 부모를 부양해야합니다.

부모는 아들한테 받는 부양비를 빼고 수급 받습니다.

∎딸의 금융재산이 2억 이상인 경우 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합니다.

∎결혼한 딸의 부양비 - 본인 가구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15%입니다.

* 웬만큼 잘사는 딸도 부모의 부양비는 아주 적습니다.

14. 부양의무자의 재산 공제액 (자녀 4인가구 부모1인의 경우) (단위: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가구

공제액

1억 3,300

1억 850

1억 150





15. 부양의무자의 생계비 공제액 - 수급권자 생계비의 130%입니다. (단위:원)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수급자 생계비 기준

504,344

858,747

1,109,919

1,363,091

1,615,263

1867,435

부양의무자 생계비 기준

655,640

1,116,370

1,444,190

1,772,010

2,099,840

2,427,660





16.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비 부과율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

부모자녀 동거 가구

미혼자녀가 취업 후 비동거 시

30%

15%

한 보장가구

30%





17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취업했을 경우

∎ 취업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 형제 자매간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18.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를 맡아 기르는 경우 손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조부모는 능력이 없으나 다른 자녀의 부양비가 산정되는 경우

-조부모가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9. 이혼한 모자가정의 경우에 아버지는 이혼한 전부인의 부양의무는 없으나 자녀

의 부양 의무는 있습니다.

20. 이혼한 어머니라도 아이의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이 있으면 부양비가 산정되나 소득이 없으면 부양비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21. 형편이 어려운 조부모나 이모, 고모, 삼촌 등의 친인척이 소년소녀가장 등을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2.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부모 부양의무는 없

습니다.

23.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4. 자녀가구가 부모와 함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구를 별도로 봅니다.

25.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여 부양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 할 수 없습니다

27. 차상위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00~120%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의료급여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605,212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0

2,240,920





28.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1-2급 중증장애인 13만원, 3-6급 경증장애인 3만원

29. 장애아동 부양수당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에게만 해당)

1~2급

3~6급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00,000

100,000

차상위 계층

150,000

100,000





30. 차 상위 중증 장애인의 장애수당 (수급자 기준생계비의 120%소득자)

1~2급

3~6급

차상위 계층

120,000

30,000





∎지자체 장애수당

대전, 강원,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의 지자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지자체는 중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에 한하여 10,000원 ~ 50,000원 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시․광역시

2009년

도 지 역

2009년

서 울

30,000

경 기 도

40,000

부 산

30,000

충청남도

12,000

대 구

30,000

제 주 도

20,000

울 산

50,000

충청북도

지원 없음

광 주

10,000

경상남북도

지원 없음

인 천

30,000

전라남북도

지원 없음

포 항

20,000

강원도

지원 없음





31. 자동차 기준

제외

자동차 가격의 50% 만 재산으로 산정

월 4.17%

월 100%

∎1~3급

장애인 소유의

2,000cc 이하의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1대는 재산가에서제외

∎생업용자동차

① 차령 10년 이상 1600cc이하의 자동차

②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가 불가능한 자동차

④ 2000cc 미만 4~6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 그 외

출퇴근용



자동차가 있어도 2개월이내에 처분 하겠다고하면 수급권자로 책정해줌

 

2010년 조건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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