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득실일과 상실일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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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실일이 작년3월1일이고. 상실일이 7월1일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이 4개월이라는건지요
근로계약서에는. 3월20일이 회사입사일이고 3월21계약만료일(1)개월이라고 돼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취득일이7월1일이고 상실일이11월1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 썻구요 입사일. 훨씬. 지나서. 3월20일에 작성한걸로해서 작성햇습니다 교부는 받지 못햇구요
이런경우 4개월단위로 된건가요 1개월단위로 된건가요
10월28일날 다쳐서 현재까지 산재중이구요
다치고나서 공상처리하자고 해서 12월까지 현장숙소에 있다가 12월에 같은회사타현장에서 인명사고가나서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자고 해서 승인받고 12월13일에 전원신청해서
고향에서 진료중입니다 저는 당연히계약연장인줄 알앗구요
그런데 11월1일에 계약해지를 해 버려서요
근로계약서도교부받은적 없고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이 4개월이라는건지요
근로계약서에는. 3월20일이 회사입사일이고 3월21계약만료일(1)개월이라고 돼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취득일이7월1일이고 상실일이11월1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 썻구요 입사일. 훨씬. 지나서. 3월20일에 작성한걸로해서 작성햇습니다 교부는 받지 못햇구요
이런경우 4개월단위로 된건가요 1개월단위로 된건가요
10월28일날 다쳐서 현재까지 산재중이구요
다치고나서 공상처리하자고 해서 12월까지 현장숙소에 있다가 12월에 같은회사타현장에서 인명사고가나서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자고 해서 승인받고 12월13일에 전원신청해서
고향에서 진료중입니다 저는 당연히계약연장인줄 알앗구요
그런데 11월1일에 계약해지를 해 버려서요
근로계약서도교부받은적 없고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