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파트타임 알바 실업급여

퇴사 후 파트타임 알바 실업급여

작성일 2023.10.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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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같은 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고(고용보험 들었어요) 고용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원천징수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일은 3월 1일 입니다.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후에 3.3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마지막 가입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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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질문해주신 실업급여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조건 4가지를 나열해 드리자면,

1) 일하고자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2)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야 함

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함

4) 이직사유가 내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함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2항 별표2에 따르면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한은 퇴직 후 1년이내이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83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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