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파트타임 알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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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같은 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고(고용보험 들었어요) 고용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원천징수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일은 3월 1일 입니다.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후에 3.3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마지막 가입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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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은 3월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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