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봉근로계약서상 연장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연장(야간)근로시간 상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여 고정급 연장(야간)근로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실제로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비해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 관할노동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진정을 제기하여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노동청 고객지원실로 유선연락하여 동 사안에 대해 문의하거나, 방문 후 면담하면 사업주 연락을 통해 체불내역을 확인 후 청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