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을 도급으로 전환시키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도급으로 전환한다...
즉, 도급(용역,아웃소싱)사로 소속을 전환한다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사내하도급 방식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만...
기존 계약직 근로자들을 퇴직시켜야 하는 부분에서 권고사직 내지는...
퇴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분명 불법의 소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계약직원들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오랜 기간을 두고 소속전환시킨다면...
도급사로의 소속으로 입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되겠지만...
질문하신 뉘앙스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닌 일정 시점에서의 일괄 소속전환을 묻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동의라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도급사로의 소속 전환으로 근로조건이 나아지는 경우보다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고, 운이 좋아서 그대로 유지된다해도...
도급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도 어느정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일정시점에의 일괄 소속전환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로자분들과 대화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전환시 위로금을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위로금 역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괄 소속전환의 경우라면...퇴사에 대한 예고...
어쨌든 계약기간 만료이전의 퇴사인 점을 생각하면 해고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고예고 수당 정도를 준용하여 1개월치의 임금 정도는 보전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이부분은 근로자측과 대화를 통해 더 줄도 덜 줄수도 있는 부분이라...
딱히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3. 전환시 통보시점은 언제쯤 진행되나요?
--> 회사입장에서 보면 소속 전환이겠지만...
어차피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해고예고 기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통보하고 근로자측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추가로 사내하도급 형식의 소속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도급계약서의 작성, 시방서 작성, 작업장의 분리, 도급사의 지휘관리자 선임, 안전, 근태, 도급액의 결제,
임대 및 대여품 목록의 작성 등으로 명확한 계약으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메신져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