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충분치는 않으나...
생산현장에서의 사내하청 방식의 도급계약으로 보여지는데요...
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의 지급, 4대보험 취득 상실, 근로계약, 업무지휘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아웃소싱 회사가 되겠죠.
따라서 임금지급 책임은 "을"에게 있겠습니다.
다만...
위 처럼 계약회사 "갑"이 도급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경우.
"갑"과 "을"의 임금지급 책임부분에 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언급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1.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질문의 요지처럼 지급일이 지나도록 도급액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미지급은...
"갑"에게도 "을"과 함께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위와 같이 "갑"의 도급액 지급의 지연은 가끔씩 발생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지연기간이 몇일 이내로 짧거나, 길어도 한달이내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을"이 근로자의 임금을 급여지급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급액의 상습적 지급지연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도급계약에 명시한 지급일을 넘김으로서 사실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급 지연되는 도급액의 액수가 상당할 경우 또는 그 지연이 1개월을 넘어 2달치를 넘게...
지연되는 경우, 자칫 "을"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될수도 있으니...
한두번 지연될 경우 즉시 관련 담당자의 미팅을 통해 해결책이나 보완점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역시 아웃소싱 및 근로자파견관련 기업에서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부디 월활히 해결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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