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해당범위와 직종에 대해 알고 싶습니...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해당범위와 직종에 대해 알고 싶습니...

작성일 2005.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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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일부터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직종이나 작업장 적용범위등이 없어서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노동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고 게시판가도 혼란만 생겨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전대의 경우는 2m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시 라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모가 문제입니다.

 

제조업 같은경우 크레인같은걸 사용할때만 착용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항상 착용하라는 건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안전모는 작업할때만 착용하는것이 아니라 작업장에 들어서는 순간 착용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크레인 작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6월1일부터 개정되는 법안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안전모의기본착용방

법을 생각한다면 같은 내용일거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답변을 받으심이좋을듯싶으며 아래주소로 가

시면 민원신청/답변란이니 관계자들의 정확한 답변을 얻으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http://www.kosha.net/kosha/cyber/minwon/mlist.jsp

이하의 내용은 공단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을 퍼온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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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크레인의 작업안전
큰제목 : 크레인 작업안전
교재명 :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3년차용
기계안전 교재NO : 5-602-A0-310 목차NO : 01-04
발행일 : 1998년 07월 제1장 크레인 작업안전
1-4 크레인의 작업 안전 ───────────

1. 크레인 작업의 일반적인 안전 가. 크레인의 성능 및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고 무리한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 것 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체를 들어올리지 말 것 성능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의 경우 이외에는 크레인에 과부하를 걸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1회만' 이라든가, '조금 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여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그림 1 ]  크레인 성능 및 기능의 확인 다. 안전 장치의 기능이 유효한 상태로 사용할 것 양정이 작아서 권과방지장치를 떼어 내거나,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작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 횡행제한 스위치를 떼어내는 것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금지해야 하며 안전 장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항상 점검하고 만약 불합리한 경우는 신속히 조정, 수리를 하여 정상상태로 만든 후 사용할 것. 라. 하물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운전 위치를 이탈하지 말 것 마. 크레인으로 사람을 운반하는 작업을 금지할 것 바. 안전하고 능률이 좋은 운전상태를 기억하고 작업 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것 사. 줄걸이 신호의 지식을 충분히 익혀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를 것. 신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안전한 행동이 있을 때는 크레인의 운전을 중단 또는 사이렌 등으로 신호수에게 연락할 것 아. 운전 중에 이상 진동, 이상음 및 발열 등에 주의를 한다. 이상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크레인을 정지시키고 점검을 하는 등 설비 고장을 미리 방지할 것 자. 지브 크레인에 대해서는 운전 중에 가능한 한 지브의 경사각을 바꾸지 말고 지정된 지브의 경사각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차. 복 장 (1) 안전화를 착용할 것 (2) 바지 끝은 꽉 조일 것 (3) 상의는 긴소매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내의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할 것 (4) 더러워진 작업복은 감전되기 쉬우므로 착용하지 말 것 (5) 목이나 허리에 수건 또는 머플러를 걸치지 말 것 카. 보 행 (1) 공장 내에서는 지정된 통로를 사용할 것 (2) 안전 표식을 잘 보고 표시된 사항을 준수할 것 (3) 크레인 및 거더 또는 발판 등의 승강에는 사다리나 계단 등 정해놓은 승강설비를 사용할 것  [그림 2 ]  운전자의 복장, 보호구 (4) 크레인이 가동중일 때는 절대로 뛰지 말 것 (5) 크레인이 나란히 있는 작업장 등 위험한 장소에서는 발을 다른 쪽에 걸치지 말 것 (6) 어떤 경우에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말 것 타. 정리정돈 (1) 기계, 재료, 공구 등은 항상 정해놓은 장소에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정리 정돈한다. (2) 크레인 및 거더, 기타 높은 곳에 있는 물품은 지상으로 내린다. 내리지 못하는 필요한 물품은 낙하방지 등의 조치를 한다. (3) 유지, 도료 등은 흘리지 않도록 한다. (4) 불에 타기 쉬운 물품은 전열기 등 열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놓는다. 또 운전실, 전기실 등에는 소화기를 준비해 놓는다. 2. 운전실 조작식의 안전 가. 크레인 운전 전 크레인을 운전하기 전에 크레인 각 부분의 점검, 급유 및 설비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운전실 등의 정리정돈을 하여 항상 편안하게 운전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크레인을 운전하기 전의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크레인을 운전하는 경우는 상사의 지시에 의해 운전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2) 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할 때는 크레인 운전자 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3) 연속 운전하는 크레인으로서 운전자 교체시에는 '크레인 운전자 교체표'나 '크레인 승강확인 규정'을 정해서, 교체운전자의 협착, 추락 등의 재해방지를 한다. (4) 운전 전에 정해놓은 점검을 행한다. (가) 주행로 및 크레인에 접촉할 만한 장애물이 있는가(이 경우 인접 크레인의 상황을 확인할 것) (나) 급유는 적절히 채워져 있는가 (다) 볼트, 너트, 엔드 플레이트 등이 풀려 있지 않는가 (라) 기계실, 운전실 등의 레버, 스위치류는 정지 상태에 있는가 (마) 전압계는 규정전압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림 3 ]  작업개시전 점검 (5) 운전자는 작업개시 직전에 다음의 테스트를 한다. (가) 권과 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의 동작 테스트 (나) 브레이크 동작 테스트 (다) 기타 각 장치의 동작 테스트 나. 크레인 운전시 크레인 운전자는 크레인에 관한 설비나 운전상의 책임자임을 자각하고, 안전 운전에 전력하여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크레인 운전중의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크레인 운전 중에는 자기의 이름을 정해진 장소에 붙이고 운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운전 작업을 할 것 (2)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이 크레인에 타지 않도록 할 것 허락을 받은 사람이 타는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함과 동시에 감독자를 배치하고 안전요령 및 방법 등을 확실히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다. (3)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신호수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가) 신호가 불명확하거나 규질의 신호가 아닌 때 (나) 2인 이상이 신호를 할 때 (다) 지정된 줄걸이 신호수 이외의 다른 자가 신호할 때 (라) 매달린 물체의 중량이 크레인의 정격하중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 위험한 줄걸이 방법 또는 위험한 상태를 알았을 때  [그림 4 ]  3조작 운전 금지 (4) 운전 중 정전이 될 때에는 핸들을 전부 정지 위치에 놓고 주 스위치를 끈후 송전을 기다린다. (리프칭 마그네트 크레인 등 정전보상 안전장치가 붙은 크레인이 물체를 매단 상태로 정전된 때는 안전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우선 매단 물체를 권하시켜 지상에 내려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 (5) 매단 물체를 운반할 때는 물체를 일정한 높이까지 올려서 (2m이상) 수평 이동토록 한다. 운전은 동시에 3조작 운전을 하지 않는다. (6) 물체를 매달아 올릴 때, 즉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약간의 텐션을 받기 시작할 때일시 정지하고 후크가 매단 물체의 중심에 있는가, 줄걸이가 적절한 상태인가를 확인할 것 중심 위치가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상을 하면 물체가 흔들려서 줄걸 이 작업자에게 부딪치는 등 재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7) 물체를 매단 상태로 공중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안전통로나 작업장 위에서 대기 할 것  [그림 5 ]  매달아 올릴 때의 운전요령 (8) 크레인 운전중에 경보는 다음과 같은 때에 실시한다. (가) 크레인의 운전이 시작될 때 (나) 미끄러지기 쉬운 물건, 기타 위험한 물체를 운반할 때 (다) 물체를 매달고 이동할 때, 이동 방향으로 사람이 가고 있을 때 (라) 크레인이 철도나 도로상을 횡단할 때 (마) 기타 운전자가 위험을 느낄 때 (9) 매달린 물체를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바닥에 놓기 전에 일단 정지하고,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것. 급격하게 내려놓으면 그 충격으로 클램프 등의 달기기구나 해지 장치에서 물체가 이탈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10) 줄걸이 와이어로프는 사람의 힘으로 뺀다. 크레인에 의해 빼면 줄걸이 밑에 있는 하물이나 주위에 있는 물체에 큰 힘이 미치게 되어 하물이 전도되는 등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 크레인 운전 종료시 크레인 운전자는 하루 작업을 무사히 끝마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마치고 각 부분의 점검과 정지중의 전원 조치 등 작업종료시 정해진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작업이 종료되는 것이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크레인 운전을 교대할 때는 크레인 작업의 업무 인계를 확실하게 한다. 크레인 운전을 종료할 때의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트를리를 운전실 가까이 또는 정해놓은 위치에 정지토록 한다. (2) 주행은 정해놓은 트랩이나 승강대 위치에 정지한다. (3) 후크는 상한 위치에 가깝게 감아 올린다. (4) 운전실의 전원 스위치를 끄도록 한다. (5) 운전실내 기체 각부분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표시등, 컨트롤러 핸들의"0" 위치, 발열 등) (6) 운전실내를 정리정돈한다. (7) 크레인의 주전원을 개방한다. (8) 작업 종료후 이상 유무에 대하여 작업 책임자에 보고한다. 3. 지상조작식 (펜던트 조작식)의 안전 펜던트 스위치식 크레인 운전시의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펜던트 스위치식 크레인 운전시 크레인 운전자의 자격과 줄걸이작업자의 자격이 필요하다. 나. 운전은 지명된 작업자가 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없도록 스위치 박스의 키를 별도로 보관한다. 다. 운전 개시전 (1) 지명된 운전자는 '작업 개시전'의 점검을 반드시 한다. 특히 크레인 위로 올라가서 크레인 본체 부분, 주행레일 등의 점 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그림 6 참조] 작업개시전 점검방법 (2) 펜던트 조립닥의 케이블 손상, 누름 버튼 스위치의 동작 상황을 점검한다. (3) 매단 물체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보행 지역을 정하고 이동 범위의 여유와 함께 주위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운전시 (1) 운전도중에 크레인을 일시 정지하고 줄걸이 작업등을 할 때는 손에 있는 누름 버튼 스위치의 조작진원을 끈 후 작업한다. (2) 와이어로프나 매단 물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작업하는 '노터치 줄걸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행거를 사용한다. [그림 7 참조] 노터치 줄걸이 작업 방법 (3) 크레인의 운전 방향과 누름 스위치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스위치를 누른다. (4) 하물에서 떨어져 작업하기 위하여 꿴던트의 누름 버튼 스위치를 경사지게 하여 사용할 때는 그 위치에서 스위치를 농지 않도록 한다. 그 상태로 놓으면 스위치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파손되거나 기동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그림 8 참조] 펜던트 스위치식 크레인의 운전방법 (5) 매단 물체와 벽 사이 또는 넘어질 염려가 있는 위치나 매단 물체의 밑에서 운전하지 않는다. (6) 미리 운반경로를 확인하고 운전자가 충분하게 안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는 곳을 통과하도록 한다. 하물이 다른 물체에 닿아서 전도되거나 그 옆에 있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물체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면서 운전하여 통과하도록 한다. (7) 물체에서 떨어져 운전한다. 물체를 누르거나 잡으면서 운전을 할 때는 직접 손을 대지 말고 행거 등을 사용한다. (8) 매단 물체의 위에 타고서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9) 운전자는 전방에 주의하고 항상 매단 물체의 후방 또는 떨어진 다른 위치에서 매단 물체를 주시하고 걸어가면서 운전한다. 매단 물체의 앞에서 물체를 끌면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 마. 운전 종료시 운전실 조작용 천장 크레인에 준한다. 4. 무선조작식의 안전 무선조작 크레인의 특색은 ① 크레인 운전자가 줄걸이 작업도 할 수 있다. ② 사용 빈도가 적은 크레인은 한사람이 여러 대의 크레인을 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작업환경의 영향 : 조작하기에 부적당한 곳, 불안전한 곳 등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크레인의 운전실에 올라가는 일이 없으므로 크레인이 정지하고 있을 때는 다른 작업 이 가능하다. 등의 효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그 사용도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취급이 간편하고 운전자가 줄걸이 작업도 하는 1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하므로 재해방지를 위한 '취급 표준화'가 필요하다. 무선조작 천장 크레인의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전은 지명된 자가 행한다.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어기가 있다고 함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또 운전시 제어기는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나. 운전 개시전 (1) 제어기의 누름 버튼 스위치, 핸들 스위치 등의 동작 확인을 한다. (이 경우 전원용 키 스위치는 Off로 한다. ) (2) 각 장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3) 비상 정지 장치를 확인한다. (가) 비상 정지 버튼을 Off로 하고 전원이 끊어진 것을 확인 (나) 제어기를 지정된 각도로 두는 경우 전원이 끊어진 것을 확인 다. 운전시 (1) 원칙적으로 걸어가면서 운전하지 않는다. 운전하면서 걸어가는 경우는 항상 안전한 통로를 정하여 걸어간다. (2) 무선조작운전용 표시 램프가 보이는 위치에서 제어기의 전원 키 스위치를 넣고 표시 램프의 점등, 소등에 의해 그때부터 조작하는 기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3) 단독 작업으로 운전자가 줄걸이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어기의 키 스위치를 011로 하든가 비상 정지 버튼을 '정지'의 상태로 놓은 후 줄걸이작업을 한다. (4) 운전 중 매단 물체의 흔들림, 다른 물체의 접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피신거리를 확보한다. (매단 물체까지의 높이의 1.5배 이상 떨어진 것을 원칙으로 찬다) 또 운전 위치는 수신 안테나의 감시가 가능한 위치나 서있기가 좋은 위치에서 운전한다. (5) 운전자의 조작 위치에 의해 크레인의 이동 방향이 틀려지기 쉬우므로 조작 방향을 확인한다. (6) 운전 중에 매단 물체가 위험한 곳이나 시계가 불량한 사각지역에 들어간 때는 일단 정지하과 매단 물체가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거나 또는 줄걸이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운전한다. [그림 9 참조] 운전 위치·방법 라. 운전 종료 때 운전실 조작용 천장크레인에 준한다. 마. 크레인 탑승시 무선 조작에서 운전실 조작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점검 작업등으로 크레인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해 크레인이 운전되지 않도록 한다. (1) 탑승자와 작업 책임자에게 연락하고 허가를 받는다. (2) 크레인을 정해놓은 위치에 정지시킨다. (3) 제어기의 키를 빼고, 제어기를 정해놓은 보관장소에 보관함과 동시에 작업 금지 표찰을 붙인다. (4) 제어기의 키를 소지하고 크레인에 올라간다. (5) 운전실에서 조작하는 경우는 운전장소 교체 스위치를 '운전실 조작'으로 바꾼다. 바. 운전시 이외의 제어기의 관리 (1) 해당 작업장마다 제어기 및 키의 보관책임자를 정해 놓는다. (2) 크레인 운전 작업 종료나 휴식 등에 의해 크레인을 정지시키고 있을 때는 키를 제어기에서 빼내고 정해놓은 장소에 보관한다. (3) 예비 제어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각 크레인 별로 구분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사. 작업 계획에 따른 안전상의 유의사항 지상에서 조작하는 지상조작식과 무선조작식 크레인은 운전실 조작 크레인과 달리 크레인 위로 올라가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는 형식이므로 누구라도 쉽게 운전할 수 있고, 작업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줄걸이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크레인 운전자로서의 책임이 희박하다. 그러므로 보통 운전자, 줄걸이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놓고, 개별 작업의 작업 표준을 정한다. 또한 다른 작업을 하초 있는 작업자와의 연락 등을 충분하게 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기타 일반 사항에 대하여는 운전실 조작의 유의사항에 준한다. 5. 옥외 크레인 작업시 안전 가. 작업 계획에 따른 안전상의 유의 사항 (1) 당일 작업 전에 그날의 기후 상태를 예측하여 조치나 대체 방법에 대하여 협의해 놓는다. (2) 악천후(바람, 비, 눈)의 경우 운전실의 시계가 나쁘게 되고, 또한 줄걸이 작업자의 행동도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불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무선 대화장치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줄걸이 작업자가 서로의 목소리로 확인하며 작업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매단 물체가 비 등으로 물이 새는 경우에는 줄걸이 와이어로프의 미끄럼 등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운전은 안전하게 한다. 나. 악천후시의 작업 금지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풍, 폭설, 폭우 등의 악천후로 작업의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아래 경우의 악천후 시는 작업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O 강풍 : 10분간 평균속도가 매초 l0m 이상인 바람 O 폭설 : 1회의 폭설량이 25cm 이상인 눈 O 폭우 : 1회의 폭우량이 50mm 이상인 비를 말한다. 다. 폭풍시의 취급에 대하여 재해 사례에도 갠트리 크레인의 일주 사고, 지브 크레인의 선회 사고 등 강풍에 의한 사고, 재해가 적지 않다. 그래서 옥외 크레인 작업에서는 강풍이 불 때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작업 장소,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폭풍시의 취급 기준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폭풍시의 작업 정지 기준에 의해 작업을 정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매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크레인이 주행레일 위를 일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가) 풍속의 정보 입수방법을 확인한다. (나) 작업 정지 기준에 의해 정해놓은 풍속 이상이 되면 크레인을 정지한다. (다)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라) 크레인 위의 떨어질 만한 물체의 유무를 점검한다. (마) 운전실 및 각 전기부품의 덮개를 완전하게 고정한다. (바) 정해진 고정 장치에 의해 크레인을 고정한다. 또 고정 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라. 폭풍우 등의 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 폭풍이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의 크레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그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옥외 크레인에 있어서는 폭풍우나 큰 지진 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부분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충분한 점검을 해야 한다. 마. 기 타 (1) 갠트리 크레인, 언로우더 등과 같이 주행레일이 지상에 있는 크레인은 주행 범위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울타리를 만든다. (2)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의 작업은 횡행, 주행 레일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급가속, 급감속 운전을 하지 않는다. (3) 옥외 설비는 분진, 바람, 띠 등의 영향에 의해 와이어로프나 각 급유부위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크레인 점검 및 보수시 안전 크레인은 반드시 작업개시전 점검, 작업중, 작업 완료후의 점검 등 주기적인 정기 자체검사를 행하여 설비를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크레인 운전자는 운전을 포함하여 설비 보수의 책임자인 것을 인식하고 급유, 청소,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레인의 점검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 ① 작업개시전 검사 ② 작업완료후 검사 ③ 월별 검사 ─┐ 정기 자체 검사 ④ 연차 검사 ─┘ ⑤ 폭풍우 등의 점검 가. 점검 작업시의 유의 사항 (1) 점검 작업을 할 때는 '점검중' 등의 위험표시를 한다. (2) 정지하여 점검 작업을 할 때는 동력원 스위치를 끈 후 '조작금지'의 명패를 부착한다. (3) 점검 작업을 할 때는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특히 고소작업시 안전대는 반드시 착용한다. (4) 동일한 레일에 여러 대의 크레인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크레인 자체에 타고 점검을 할 때는 적당한 곳에 임시 스토퍼 등을 설치하고 다른 크레인의 주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0 참조] 점검시의 안전대책 [그림 11 참조] 점검시의 복장 보호구 나. 수리시의 안전 대책 (1) 크레인의 보수공사 범위내의 지상구역에는 위험구역임을 표시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 (2) 인접 크레인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행 레일에 임시 스토퍼를 설치합과 동시에 보기 쉬운 표시를 한다. (3) 크레인에 '공사중'의 표식이나 표지판 등을 부착한다. (4) 동력원 스위치를 끄고 스위치에 열쇠를 채우던가 '조작 금지' 꼬리표를 부착한다. 여러 명의 작업자가 들어오는 경우라도 만약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세운다. [그림 12 참조] 수리시의 안전대책

관한 해당범위와 직종에 대해 알고...

2005.6.1일부터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직종이나 작업장 적용범위등... 좋을듯 싶습니다. http://www.kosha.net/kosha/cyber/minwon/m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