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단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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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단축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근로단축 개시일 3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날 하루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익일부터 근로단축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서류를 제출하는 날 하루 그 다음날 그리고 익일이지난 4일째부터 근로단축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받아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예시 ) 24년 1월 1일 근로단축 신청-> 1월 3일 근로단축 개시
or 24년 1월 1일 근로단축 신청-> 1월 4일 근로단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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