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단축 문의

임신기 근로단축 문의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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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단축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근로단축 개시일 3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날 하루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익일부터 근로단축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서류를 제출하는 날 하루 그 다음날 그리고 익일이지난 4일째부터 근로단축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받아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예시 ) 24년 1월 1일 근로단축 신청-> 1월 3일 근로단축 개시
or     24년 1월 1일 근로단축 신청-> 1월 4일 근로단축 개시


#임신기 근로단축 #임신기 근로단축 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시작 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 사내 신청을 하였다면 5월 4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당장 개시를 허용한다면 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노동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조건(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부합하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거부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안산시여성노동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한 답변으로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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