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직접 관할 노동부에 방문해야 하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직접 관할 노동부에 방문해야 하나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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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신고를 노동부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퇴사했는데, 직장은 서울 송파구에 있구요.

저는 지금 본가인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신고 가능한가요?
우편 신고는 가능한가요?
혹시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야 하나요?
직접 방문한다면...전 직장이 있었던 송파구 관할인 동부노동지청을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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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온라인 신고 등으로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청이 되므로 회사가 송파구시면 서울동부지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등도 살펴보시기 바라고,

혼자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혼자 대응이 어려우시면 노무사 등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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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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