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희망카드 수급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내일희망카드 수급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작성일 2024.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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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 지원 수당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24년 3월까지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지원액: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 받은 것에 해당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이 불가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전 지자체의 취업지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6개월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는 제한됩니다.

2유형은 신청하실 수 있지만, 1유형은 6개월이 지난 9월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신청 자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 지원 수당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플러스수당 등'에 해당합니다.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금을 받으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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