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취업제도 신청할려고하는사람인데요.
청년 근로장려금이 산정이되어서 이번년도 6월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Q1. 혹시 저 상황인데 국민취업제도가 신청이될까요?
Q2. 35만원 내외로받기로 되어잇는데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제도 신청이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제도 신청 가능 여부:
Q1. 청년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가 국민취업제도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청년 근로장려금 수령 자체는 국민취업제도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장려금이 "고용유지형"인 경우:
"고용유지형" 청년 근로장려금은 사업주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취업제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청년 근로장려금 종류를 확인하고, 사업주와의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수령 기간 동안 국민취업제도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중복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취업제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과거에 국민취업제도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종류 ("고용유지형"인지 아닌지)
청년 근로장려금 수령 기간
과거 국민취업제도 급여 지급 여부
2. 청년 근로장려금 35만원 수령 시 영향:
Q2. 35만원 내외의 청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35만원 내외의 청년 근로장려금 수령 자체는 국민취업제도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급여 산정 시 고려:
국민취업제도 급여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청년 근로장려금도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예상 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활동 의무 이행:
국민취업제도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해도, 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지한 취업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감액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d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