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차별대우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관련

중소기업 차별대우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관련

작성일 2024.03.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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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현장실습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월말 기준 2년 4개월차입니다.

회사 인력충원을 위해 1년10개월동안 다니던 과가 아닌
다른과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배치를 받고 얼마되지않아 물류정리를 하라는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있고
시야가 좁아 지게차 운전을 천천히 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지시한 업무를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처리하였고 일을 잘 못한다 라는 이미지가 씌워졌습니다.

쌓이고 쌓이다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되었고
불면증과 위염, 탈모 등등이 생겼습니다.
컨디션이 안좋다보니 눈도 더 나빠지게되었고
잠을 한두시간밖에 못자다보니
한달에 1~2번 아침에 지각도하고
점심시간에 자다가 10~20분 늦는일도 3~4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쟤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 일을 똑바로 하지못한다 라는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심하면 너는 고졸이니까 퇴사해도 이바닥에서 머물거다 여기 회사보다 너한테 잘해주는데가 있냐 여기라서 이정도 해주는거다 너가 그래서 안되는거다라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미지가 안좋아지다보니 빠르면 5월 늦으면 6~7월에 퇴사한다고 밝혔으나 빨리 퇴사하라는듯 행동을 하였습니다.

왜 일을하고있냐 누가 시켰느냐 밖에 나가서 눈이나 치워라.
일하지 말고 회사 주변 하수구가 막히니
삽들고가서 물길을 만들어라.
회사 주변 나무 전정을해라 쓰레기를 주워라 등등 시킨게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사무실로 불려간날
마음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고시키고싶다
하지만 너가 아들같아서 봐주는거다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1. 이번주 토요일에 당장 사직서를 직접 적고 퇴사한다
2. 원래 부서로 옮겨줄테니 거기서 지각을하면 사직서를 직접 적고 퇴사한다
3. 지금 일하던부서에서 쭉 일하고 거기서 지각을 하면 사직서를 직접 적고 퇴사한다.
라고 제시를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소속은 되어있지만 하는일은
쓰레기줍기 창고청소 풀뽑기 장미전정등을 하고있습니다.

1.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알아본 결과 제가 근태불량으로 해고당할시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2. 직장내괴롭힘, 차별대우 등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한 질병악화와 그로인한 업무능력부족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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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문의 내용

  •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2년 4개월 근무)

  • 인력충원으로 다른 과로 배치 (1년 10개월 경과)

  •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한 시야 협소, 지차, 업무능력 부족

  • 회사 측의 차별대우 및 괴롭힘 주장

  • 지차, 업무능력 부족으로 꾸짖음

  • "고졸" 언급하며 퇴사 강요

  • 무관한 업무 시킴 (하수구 막힘 해결, 나무 전정, 쓰레기 주우기 등)

  • "지금 당장 해고시키고 싶다" 발언

  • 사직서 작성 강요

  • 현재: 소속만 있을 뿐, 실제 업무는 쓰레기 줍기, 창고 청소, 풀 뽑기, 장미 전정 등

  • 근태불량으로 해고 시 불이익 없다는 회사 주장

  • 직장내 괴롭힘, 차별대우, 질병 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궁금증

2. 답변

2.1.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

  • 회사 주장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음

  • 근태불량이 해고의 유일한 이유인지, 회사 측의 책임도 고려해야 함

  • 차별대우,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근태불량의 주요 원인이라면 해고가 부당해질 수 있음

  • 노동부에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 및 조치 필요

2.2. 직장내 괴롭힘, 차별대우 및 실업급여

  • 다음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해고 또는 사직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직)

  • 이직 가능한 능력 보유

  •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회사 측의 책임으로 인한 퇴직)

  • 회사 측의 차별대우, 괴롭힘 증거 확보 필요

  • 녹음, 캡처본, 메신저 기록, 동료 증언 등

  • 노동부에 상담 및 조사 신청 필요

  • 조사 결과 차별대우, 괴롭힘 인정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2.3. 질병 악화 및 실업급여

  • 질병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해고 또는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 다음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해고 또는 사직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직)

  •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부족

  •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회사 측의 책임으로 인한 퇴직)

  • 질병 악화 증빙 자료 필요

  • 진단서, 의무기록지, 병원 진료 내역 등

  • 노동부에 상담 및 조사 신청 필요

  • 조사 결과 질병 악화 인정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j9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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