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피보험 단위 기간 유급휴무 질문드려요

5인미만 피보험 단위 기간 유급휴무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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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제인데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무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무로 적용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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