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피보험 단위 기간 유급휴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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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제인데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무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무로 적용되나요?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무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