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 가능 여부?

채용취소 가능 여부?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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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입니다.
 
채용취소와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채용관련하여 공고문에 채용기간 및 임용일(2024 . 1. 2.)을 게시하였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하였음.

최종합격자에게 합격통보후 합격자가 본인의 전 근무지 인수인계로 임용일(2024.1.8)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전 근무지 재직증명서로 근무함을 증명시 변경승인한다고 통보함.


합격자가 전 근무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근무지에 재직증명서가 맞는지 확인(유선상으로 근로자가 재직했는지 확인함)  - 임용일 변경후 근로계약을 체결함.

근무중 2024.2.2. 다른 근로자의 sns 제보로 인수인계한다고 한 일수에 해외여행을 다녀온걸 확인함.

당사자 본인에게 증명할수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함.
출입국증명서에 2023.12.31~2024.01.03 (최초 임용일 포함)기간으로 출입국함을 확인함

재직증명서가 허위로 제출함을 발견하였는데,
이럴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약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읍니다.

-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위조나 가짜인경우 : 채용취소 가능

- 실제로 인수인계로 인한 퇴직일이 1월 5일~7일 이고 그 안에 연말

휴일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 채용취소 불가능

* 즉, 인수인계기간이든 뭐든 본인이 자기 휴가를 내서 전 직장에서

1월 2일,3일 이틀 쉬고 해외여행을 간건 본인의 자유임.

그리고 인수인계로 그 직장 퇴직일이 1월 5일 이런식이라면

특별히 이 문제로 채용취로할 명분은 없어보입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정상적인 재직증명서를 제출했고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늦게 입사해서 급여도 그만큼

조금 받았을 테니 사실 이문제는 서류를 위조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전 회사가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1월 4일부터 출근하니까 1월 2,3일은

휴가 쓰고 1월 4일 5일 인수인계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서류의 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거 말고는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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