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청소년 호텔 뷔페 알바 노동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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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도착 사전 교육 받고
오후12시부터 오후4시까지 일하고 1시간 휴식 오후 5시부터 10시40분까지 근무
청소년인데 22시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근로 후 작성
부모님 동의서 안받음
법정 청소년 알바시간 오바
21:30분에 끝나는줄 알고 갔는데 22시40분에 끝남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만 17세입니다
1.노동청에 신고하고 호텔 관계자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안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2. 아무래도 근로자이다 보니까 왠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3.노동청에서 전화 주셨는데 하라고 하는데로 하면 될까요?
다양한 곳에 전화 해봤는데 명확한 답을 안주셔서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오후12시부터 오후4시까지 일하고 1시간 휴식 오후 5시부터 10시40분까지 근무
청소년인데 22시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근로 후 작성
부모님 동의서 안받음
법정 청소년 알바시간 오바
21:30분에 끝나는줄 알고 갔는데 22시40분에 끝남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만 17세입니다
1.노동청에 신고하고 호텔 관계자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안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2. 아무래도 근로자이다 보니까 왠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3.노동청에서 전화 주셨는데 하라고 하는데로 하면 될까요?
다양한 곳에 전화 해봤는데 명확한 답을 안주셔서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