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차에 직장이 폐업할 경우 월차 발생 유무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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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8월 1일에 입사 했고 빠르면 7월 31일 늦으면 8월 7일 정도에 매장이 폐업할 것 같습니다.
23년도 7월까지의 월차(유급휴가)는 모두 소진하였고 이대로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 월차 생성 없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나, 만약 8월 1일 이후 7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몇개의 유급휴가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 급여 신청은 매장이 폐업 신청을 모두 완료한 후에 가능한가요?
취업 성공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일을 안하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길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데 먼저 퇴사하고 실업 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22년 8월 1일에 입사 했고 빠르면 7월 31일 늦으면 8월 7일 정도에 매장이 폐업할 것 같습니다.
23년도 7월까지의 월차(유급휴가)는 모두 소진하였고 이대로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 월차 생성 없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나, 만약 8월 1일 이후 7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몇개의 유급휴가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 급여 신청은 매장이 폐업 신청을 모두 완료한 후에 가능한가요?
취업 성공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일을 안하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길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데 먼저 퇴사하고 실업 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