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

취업규칙 변경신고

작성일 2023.04.25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근로자 45명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고 싶습니다.

변경 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처럼 신고하면 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변경 후의 취업규칙으로 신고해도 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이익 변경의 요건(동의)을 얻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대표 아님)를 받아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3.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35,000원 상담)

4. https://cafe.naver.com/jangsin1004 (83만 유투버가 운영하는 장사의 신 카페)

자영업,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자영업자의 쉼터, 카페 자쉼으로 놀러오셔서 무료홍보도 가능합니다. 노무사가 직접 답변하고 활발한 카페활동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입니다.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 법률플랫폼입니다.

【답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무료상담 및 무료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법를플랫폼!

로아트는 법률적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각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귀하의 질문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하며, 사실과 다르면 답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답변 】

취업규칙 내용중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 (근로자 권리 침해) 에 해당이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폐합에 따른 취업규칙변경신고...

... 따라서 통합이 될 경우 새로운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등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님 기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회사명만 변경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취업규칙 신고 할 떄 취업규칙서와...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아닌 처음올 신고하는 취업규칙인데 서류 제출 할 때 취업규칙서와 취업규칙 작성&개정동의서 이렇게만 제출해도 되나요 작성&개정동의서 양식은...

취업규칙 최초신고

...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취업규칙신고, 변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 이번에 저희 회사가 주4일제를 시행하게 돼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4일제라는 내용이 기존에 정해져있는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고 새로 문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