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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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5명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고 싶습니다.
변경 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처럼 신고하면 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