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

취업규칙 변경신고

작성일 2023.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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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5명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고 싶습니다.

변경 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처럼 신고하면 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변경되는 취업규칙상 내용은 휴직기간을 이전에는 근속기간에 산입하였는데, 이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휴직기간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만약 휴직기간이 모든 휴직기간(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미하는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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