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와 노동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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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 매니저로 지원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일에 경험이 없다보니 알바부터 하자고 하셨구요. 저도 그건 당연히 납득이 갑니다.
일을 한지 4일이 되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만 두고싶어졌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4대보험 가입도 일을 몇개월 다녀보고 앞으로 오래 일할 것 같으면 작성한다고 하고,
하루 6~7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이 보장 되지도 않는데 휴게시간 30분씩 급여에서 뺀다고 하십니다. ( 손님 없을 때 쉬다가 손님 오면 다시 일하는데, 손님 없는 시간이 휴게시간 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미성년자~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물어보니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대로 된 복지도 없고 여러모로 지켜지지 않는 곳에 더 근무 하기 싫은데 ㅜㅜ..
문자로 퇴사 통보를 드려도 되는걸까요? 혹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을 한지 4일이 되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만 두고싶어졌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4대보험 가입도 일을 몇개월 다녀보고 앞으로 오래 일할 것 같으면 작성한다고 하고,
하루 6~7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이 보장 되지도 않는데 휴게시간 30분씩 급여에서 뺀다고 하십니다. ( 손님 없을 때 쉬다가 손님 오면 다시 일하는데, 손님 없는 시간이 휴게시간 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미성년자~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물어보니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대로 된 복지도 없고 여러모로 지켜지지 않는 곳에 더 근무 하기 싫은데 ㅜㅜ..
문자로 퇴사 통보를 드려도 되는걸까요? 혹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