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와 노동청 신고

퇴사 통보와 노동청 신고

작성일 2023.02.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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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 매니저로 지원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일에 경험이 없다보니 알바부터 하자고 하셨구요. 저도 그건 당연히 납득이 갑니다.

일을 한지 4일이 되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만 두고싶어졌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4대보험 가입도 일을 몇개월 다녀보고 앞으로 오래 일할 것 같으면 작성한다고 하고,

하루 6~7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이 보장 되지도 않는데 휴게시간 30분씩 급여에서 뺀다고 하십니다. ( 손님 없을 때 쉬다가 손님 오면 다시 일하는데, 손님 없는 시간이 휴게시간 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미성년자~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물어보니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대로 된 복지도 없고 여러모로 지켜지지 않는 곳에 더 근무 하기 싫은데 ㅜㅜ..

문자로 퇴사 통보를 드려도 되는걸까요? 혹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 시 불이익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위해 사용자(사장님)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30일의 해고예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겠으나 사용자(사장님)와 원만하게 퇴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로를 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사용자(사장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에게는 2014년 8월부터 시정지시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또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한산한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거나 사무실에서 전화가 올까봐 대기하는 시간 등 감시 의무가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아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10조제1호)

* 급여명세서의 경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모두 직원에게 의무로 급여명세서를 교부 해야만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 / 휴게시간 미적용 /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 접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추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보라 2302090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 하시면됩니다.

문자로 통보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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